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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현장 일할 안전관리자 없다…인력 확보 ‘비상’

건설현장 안전 기준 강화에 안전관리자 수요↑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 못미쳐…구인난 심각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약한 중소·중견 피해 커
"안전관리자 못 구하면 공사현장 중단할 상황"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건설현장./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안전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건설사 사이에선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앞다퉈 안전관리자 구인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설사들도 미리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사 규모가 120억원을 넘는 사업장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지만, 지난 2019년 개정 이후 ▲2020년 100억원 ▲2021년 80억~100억원 ▲2022년 60억~80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소규모 사업도 예외 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만4196명에서 2021년 3만898명으로 6072명 늘었다. 연평균 1400여명 증가한 셈이다. 반면 다음해 7월까지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원은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공급되는 안전관리자가 모두 투입된다고 해도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이다. 대기업의 경우 웃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면 그만이지만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자금력이 약한 탓에 쉽지 않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03개 중소·중견건설사 가운데 약 70%(중소 71.6%, 중견 76.2%) 이상이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39.7%에 달했다. '취업 지원자 수도 감소했다는 의견'도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이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이 크든, 작든 안전관리자 채용이 필수적이어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연봉을 더 주는 등 여건이 좋은 대기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자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중소건설사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자 공급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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