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기관 외국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오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 10일부터 개설된다.
학습목표는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환 담당 전문인력의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법규정 개정사항과 위반 사례, 최근 이슈를 종합적으로 알아본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담당자와 외국환 업무 전문인력과정 수료자 등이다. 과정은 수강생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일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6월 10일, 1일(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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