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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알고리즘 검증 추진"

(가)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제화, 아웃링크 단계적 전환 등…편집권 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 결과,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법적기구인 '(가)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의 법제화와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의 단계적 추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포털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며 미디어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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