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각종 범죄 및 취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전체 1만 2천418대(법인 4천229대, 개인 8천189대)의 택시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933대 택시에 2억1천만 원(대당 25만 원)을 투입한다.
택시 보호격벽이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칸막이벽 시설이다. 경남도는 택시 보호격벽이 시내버스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설치에 관한 기준은 없지만, 빛 반사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충격강도 재질의 제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나머지 5천여 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보호격벽 설치로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효과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여 교통사고 등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 안전 운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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