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의당 우려·입장이 반영된 표결할 것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로 한정하고 나머지 4개 중대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분명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은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이번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해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 표결로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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