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일 LTV는 완화, DSR은 유지키로 결정
사회초년생 내 집 마련 문턱 여전히 높을 전망
DSR 규제로 소득 낮으면 대출한도 적어지는 탓
소득수준 확대 반영·대출기간 늘리는 방안 필요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탓에 DSR 규제는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LTV를 완화해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실현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다만 DSR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DSR 40%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 오는 7월부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다. 소득이 적으면 LTV 완화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0년 만기, 금리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LTV 70~80% 기준 1억8000만~2억원 선이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한 셈이다.
사회초년생들은 불만을 넘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앞선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집값은 크게 뛰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제한했다. 이 탓에 청년층은 부동산 불장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 청년층의 불만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DSR 유지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중랑구에 사는 조모(29)씨는 "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다. 대출이 안 되면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며 "결국 서울에 살지 말고 경기 외곽으로 나가라는 건데 배신감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을 반영할 때 확대해서 보거나 대출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DSR 규제로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확대해서 보면 그 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을 늘려 연 원리금 상환액을 줄게 해 한도를 키우는 방안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수준 확대 반영과 대출기간을 초장기로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DSR 규제가 유지된다 해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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