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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檢,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수사·기소 분리 더 나아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방역중대본·경제중대본의 범정부비상체제 가동 등을 언급하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며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동안 한마음이 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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