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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합천군

합천군이 출생아 수가 2019년 137명, 2020년 110명, 2021년 85명으로 100명대가 붕괴된 시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눈길을 끈다

 

지방소멸 경보가 발동된 합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내 90% 환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46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고민하던 합천군에은 분만 취약지역인 군 특성을 고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했다.

 

올해 지원대상인원 100명을 목표로 1회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실제 지출 비용을 지원한다.

 

처음 사업 준비 단계 시 출산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합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합천군 출생아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인근 시·군에서 1인당 100만원 또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점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면서, 경남도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또 지원 금액을 2배 상향 조정하면서 부정수급을 우려해 산후조리비를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뒤로 나눠 2회 분할(회당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상은 올해 5월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증명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지참해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보건소는 해당 사업을 합천군 보건소 인스타그램에도 게재해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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