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4개사 대상 조사…35.1% 의무사항 준수 못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가장 커…81.3% 경영부담 '크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5.1%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크다 19.2%, 다소 크다 62.1%로 집계됐다.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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