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등 6조1000억원, 고물가 등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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