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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후 3일내 지급, 어떻게?

정부, 국세청 과세자료로 손실보전금 미리 산정 DB 구축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시 즉시 국무회의·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집행계획 확정 뒤 자금 교부, 3일 후부터 집행 개시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면 3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 근거는 국세청 과세자료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냈던 세금 자료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 손실보전금을 3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차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전금 보상 기준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일 뒤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2일 뒤 자금을 교부해 3일 후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은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의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오르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비용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안이 담겨 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 절차를 완료, 2개월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원), 3만명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추경 처리 1개월 안에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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