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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4년 법정 공방'…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1심 '유죄' 인정 징역형…2·3심에서 뒤집혀
재판부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 보기 어려워"
사법리스크 해제…조 회장 3연임에 파란불

항소심 무죄 판결 받고 발언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정채용 의혹'으로 4년여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조 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도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회장 무죄…리스크 해소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금융권 고위간부 자녀 등에 대해 취업 청탁을 받고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특정 3명의 인적사항과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지원자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본 스펙을 갖춘 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 일부는 유죄가 인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리스크 해소로 연임 파란불

 

금융지주 채용비리 의혹 가운데 신한금융이 가장 먼저 무죄 결론에 도달하면서 조 회장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조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면서 신한금융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인수해 지난해 7월 신한생명과의 통합법인 신한라이프를 출범했다. 2020년에는 네오플럭스를 인수, 지난해 11월에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실적 역시 취임 첫해인 2017년 2조9177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기록해 첫 3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3조4035억원), 2020년(3조4146억원)을 지나 2021년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또한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얻을 수 있는 매각차익은 3000억~4000억원가량으로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순이익 증가로 연결된다.

 

지난해 KB금융그룹과의 순이익 격차가 3000억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차익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업계 1위를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 2년 만에 '리딩뱅크'를 탈환하게 되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조 회장의 연임은 가까워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라응찬 전 회장(2001년 8월~201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무난하게 성공한 만큼 조 회장의 3연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연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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