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러온 '임대차 2법'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차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회의를 갖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7일밝혔다.
두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긴밀히 협력해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복격화 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부처는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빨라도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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