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본 면세한도 600→800달러…면세 술 1→2병
장애인용품 관세면제 대상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
올 추석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돼 면세품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품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한도는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1병, 1ℓ(리터)만 면세로 반입하던 술은 2병(2ℓ)까지 가능해진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다가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이 밖에 개정안으로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행 규칙의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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