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일 관보 고시
올해보다 5% 인상…월 환산 201만580원
노사 이의 제기…고용부 재심의 요청 안 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재심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결정됐다는 게 최임위 설명이다.
이후,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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