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9월 23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3~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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