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으로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다. 유형별로 건설 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 임대 803가구 등이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13일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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