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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10년 이상 보유시 50% 추가 감면

재건축부담금 합리안 방안 주요 내용 및 효과./국토교통부

정부가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손본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1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안./국토교통부

실수요자들을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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