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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조오섭, LH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23건…"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파면·해임 등 중징계 82%인 19건…피해자 직접신고, 언론보도 등 '뒷북' 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익 기자

성희롱 등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까지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82%인 19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에 대해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 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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