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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4년간 65억…男 부정수급 2년새 女보다 많아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9월 1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2011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이주환 의원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8억4234만원, 여성은 8억1059만원이었다. 2021년 역시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은 7억2000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5억5000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2018년(248건, 8억9000만원), 2019년(279건, 14억40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20년(187건, 8억1000만원), 2021년(134건, 5억5000만원)은 줄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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