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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파업 7일차] 2차 협상도 40분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가처분 신청 '맞불'

30일 2차 협상 40분 만에 끝나… 정부 "만남 의미 없어", 화물연대 "정부, 대화 의지 없어"
정부,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 … 화물연대, 법원에 가처분신청 예고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와 2차 교섭 도중 교섭장을 나오자 화물연대 교섭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 7일차에 접어든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면담 시작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시벤트 화물차 기사 300명에 명령서 송달 … "즉시 업무복귀" 압박

 

정부는 2차 면담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의 약 15% 수준인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시팀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사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자를 추가로 파악해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송달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선 화물차주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물차주 주소나 연락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이 명령서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파업 참여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놓아 유선을 이용한 명령서 송달이 어려웠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으로 등기를 전달하고, 등기 전달이 힘들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 상황이어서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며, 이번처럼 특정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화물연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운송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령서 수령을 가급적 회피하고,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혀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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