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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통과, 신중 기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성중·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후 이를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 같이 담겨 있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과,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규제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외산 사업자까지 포함되고, 삼성SDS, LG CNS, SK C&C와 같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한 부가통신사업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만큼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카카오도 이번 사태로 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제대로 갖출 것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포함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신생기업들이 IDC를 추가로 구축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비용을 최소 2배 이상 들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개정안에 담긴 규제는 미국과 비교할 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한국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발전이 해외에 비해 많이 뒤쳐지게 될 수도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센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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