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과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충청권 2개 도시(천안시, 청주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김해시, 포항시) 등 17개의 도시가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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