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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코인 과세 2년 유예…기본법 제정 속도 필요

국회 "올해 가상자산시장 불안 고려"
내년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계획 없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뉴시스

가상화폐거래소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됐다. 2년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유예는 올해 가상자산시장이 불안했던 점을 고려한 것을 보인다.

 

가상자산시장은 금리인상기로 인해 투자자 이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위믹스 상장 폐지 등 악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현재 과세는 시장에 혼란을 준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시작하려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미룬 바 있다. 이후 1년 유예안이 통과됐고 두 번째 유예(2023년 1월)를 거쳐 이번에 세 번째 유예까지 왔다,

 

문제는 이번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도화가 될 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하단 이유로, 새롭게 바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 1년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으로 법,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 언급됐고 계획에는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대비 폭락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정부의 관심이 적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입법 가속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보호는 오리무중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일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산업진흥과 관련된 발표가 거의 없었다"며 "올해 일련의 사건들로 가상통화 산업에도 취약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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