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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