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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