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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시장 악화에 침체된 리츠....CP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

투자 다양성 확보 위해 리츠 신모델 개발
감가상각비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되고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1.1%(248개), 71.1%(51억2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 리츠 톱10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866.41로 지난해 4월 고점(1249.96) 대비 30.7%(383.55) 하락했다.

 

상장 리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모집액은 미달됐고, 일부 리츠는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리츠 신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어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CP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에 따른 것.

 

국토부는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고 과도한 재간접 투자 시 초과배당 제한 등 세부 보완방안 마련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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