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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시, 청년 임차인보호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시행

평택시가 지난 13일 '22년 12월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지회 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내판과 지정서를 배부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에 한하여 중개보수료 20% 감면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현애 평택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창현 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평택시 청년들을 대신해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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