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에 한하여 중개보수료 20% 감면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현애 평택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창현 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평택시 청년들을 대신해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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