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03~7.43%로 전날(5.78~7.48%)와 비교해 상단이 0.05%포인트(p) 낮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준거금리와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가 전달 대비 0.05%p 내린 4.29%로 기록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주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5년고정금리+변동금리)도 연 4.34~6.28%으로 전날(4.36~7.41%)과 비교해 상단이 1.0%p가량 떨어졌다.
올해 1월 2일 3.78%를 기록했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3.37%로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실상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작년 순이자이익 등 규모에서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4.75~5.05%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시중은행의 금리 하단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5%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추가 우대금리 조건도 방해요소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이다. 조건 자체도 까다로운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기를 30년 이하로 잡아야 대출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말 신청을 마감한 안심전환대출도 깐깐한 지원조건 때문에 흥행이 저조했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안심전환대출은 공급규모 25조원 중 9조4787억원(37.9%)을 공급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원조건을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하다,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제한을 없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빠지면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리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부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다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금리인하 시점이 올 것을 예상해 30년 동안 4~5%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는 차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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