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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4년 뒤 만 65세 '정년연장' 되나…정부, 2분기부터 논의 착수

고용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시작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65세로 상향 추진과 맥 닿아
윤석열 인수위 "현행 만 60세 정년, 65세까지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2030년대부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밖에 없어 정년 연장 논의도 만 65세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4년 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폐지 등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만 60세에서 정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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