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장기화와 난방비 대란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5일부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3월 8일까지 적용하며, 3월 9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모든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최근 난방비 대란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의 시름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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