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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20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울산·부산·경남이 함께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울산·부산·경남은 국정 과제인 '지방 시대'에 지방의 존립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해제권한의 전면 이양을 건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비정상적 도시 성장을 가속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중앙 정부가 유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 지방 정부로 전면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 및 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부족으로 국책 사업과 연계한 도시 건설 및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추가 확대(부산 31㎢, 울산 25㎢, 경남 25㎢)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20여년 전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 평가 체계 아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취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영농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허가 기준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울산·부산·경남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이양될 경우 환경평가 재조사와 선별적 보전 관리, 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체지 지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과 제도 개선 과제 및 관리 방안 보고서는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뤄지도록 중앙 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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