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정확한 내 땅 지적공부정리 완료 확인
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 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 정리신청(종목: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 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고, 현재 여러 전산 매체나 휴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쉽게 문서 확인 수 있는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긴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하였다.
긴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 민원 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약 14일이 걸리던 소요 기간을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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