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한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보리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보리생산장려금은 겨울철 휴경하는 땅에 식용보리를 파종하면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155ha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ha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총 접수되는 면적이 155ha를 넘으면 장려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수 있으며, 가축 사료용 및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3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