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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신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