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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