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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으며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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