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이 적용대상이며 민원 난이도별 가점도 부여한다. 지난해의 경우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9412건을 처리하며 8만5008점의 마일리지를 획득했다. 이를 법정 처리일수 대비 실제 단축처리일수로 환산한 마일리지 단축률은 50.3%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는 올해 마일리지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수시 독려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연 2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로 시민 감동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기 행정안전국장은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시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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