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라 휴무가 겹친다.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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