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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익법인·사립대학·노조 '비영리부문'…여전히 회계감사 사각지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新)외부감사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4년여가 흘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비영리부문은 여전히 사회적 감시망을 벗어난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립대학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개선을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4+2)가 도입됐다. 4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기업이 먼저 '6+3'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고,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사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휘문고의 사립학교 회계 부정 논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등 각종 비영리법인의 내부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횡력 의혹 이후 비영리부문의 회계처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됐다"며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시같은 장치가 있는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회계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된 사학기관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회계처리가 적발되는 등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질적인 회계감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학기관들은 회계기간 종료 후 3월 이내 결산을 마쳐야 하는데, 시행규칙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확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회계감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조합의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 회계투명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회계 자료 보고하라며 공문을 보냈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그러나 86곳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맞서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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