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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호지영 “절세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강연
부동산 시장 방향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증여 지금이 적기”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강연하고 있다./손진영기자 son@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로 시장의 하락폭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절세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는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윤석열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규제 완화 속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제와 대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 연장, 생활 안정 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결정했다.

 

호 세무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정사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단기 양도 및 분양권 등 양도소득세율 환원 등을 꼽았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2024년 5월까지 유예가 확정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됐다. 다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면서 "1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되는 등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호 세무사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세제 개정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이 절세의 핵심"이라면서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2년 이상 보유만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호 세무사는 "절세의 기본인 세대분리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절세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전세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매매'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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