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끝으로 한국을 제외한 해외의 모든 나라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을 남기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석달이 넘도록 승인 결정 시점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업계에선 까다로운 EU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감안할때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EU를 지목했다. 실제로 EU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EU까지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하면서 한국의 공정위를 제외한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가 기업결합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를 둘러싼 업계의 관심은 이제 공정위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동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함정 입찰시 기술평가·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우려가 있다. 또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함정 입찰 시 가격 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결정 시점을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들여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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