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군용 함정에 무기시스템을 공급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방산부문을 보유할 경우 수직 계열화가 이뤄져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군함을 제작하는 경쟁사가 불리해져 군함 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경정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놓고 경쟁 업체들이 공정위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HD현대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 지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여론조성을 위해 한화가 일부 언론사 윗선에 관련 보도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이 사안과 별도로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지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HD현대 측의 불공정 수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단순히 상선 부문만 놓고 보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합병 승인에 손을 들어준 것도 조선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방산 부문을 두고 국내 업체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주고 한화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된다. 수직계열화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차별하지 않는 다면 문제될게 없다.
한화는 방산 부문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세계 시장에서 K-조선의 상선과 군함, 해양플랜트 등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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