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볍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를 둘러싸고 당국이 경매 유예 조치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나서다. 금융업계 또한 경·공매 유예에 참여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 이후 총 343건의 경매 유예가 이뤄졌다. 총 348건의 경매 기일 도래건 중 98.6%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영세 부실채권 사업자의 접수 지연 등의 이유로 유예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6개월 이상 경·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상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또렷한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금융사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 피해주택에 관한 경매 개시를 연기, 이미 진행 중인 경매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다만 경매 유예는 임시방편에 그쳤던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일 내 제정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공매 유예 시행 초기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확보를 우려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매 유예 한 달이 지난 현재 98.6%의 경매가 유예됐다. 당초 등장한 의문이 사라지고 있는 대목이다.
정보는 오는 22일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재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접점을 이룰지만 미궁 속에 빠져있다는 해석이다. 야당은 피해 금액 선 보상 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과 세금으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