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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시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등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강화됐으나 행정력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사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적과 사고재해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실무 직원, 그리고 건설 현장 등 유공 업체와 소속 근로자를 포상, 표창한다.

 

이와 함께 유공 업체는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 등 협약 사업에 참여 시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 비계량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이 공사 전체의 통계 수치보다 높거나 안전불감증 기인 사고재해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 수급자의 높은 안전보건 수준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안전 최우선 문화와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에 사업장의 사고재해 근절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후견인제 등 신규 채용자 보호조치 강화 ▲안전불감증 기인 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재난안전 분야 평가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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