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안 배경 및 취지에 대해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취자 신고는 7만 7000여 건으로 2021년 6만 3000여 건에 비해 21%가 늘었고,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주취자 신고와 보호 요구 조치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 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주취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의 책무, 주취자 구호 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방치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가 관계 기관들과 함께 주취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가 생명·신체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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