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는 '불로장생특화거리'구간의 일방통행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자 중심 도로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함양읍 용평리 용평중앙길 8~용평4길 16 도로 구간은 지리산함양시장 주변 양방향 통행도로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차량교행이 어려운 전형적인 구시가지 도로의 모습인 것이다.
이에 군은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로 타당성 검토, 교통량 분석 등 통행체계개선 용역을 추진했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지역 상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무단 적치물 철거를 완료했으며, 현재 일방통행로로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 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자(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해 홍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 계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더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일방통행로 정비를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단 적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와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양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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