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를 통한 자체점검과 병행하며,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화물차 ▲사전 차단 및 의심 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며,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내리며 필요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 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