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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하류 수계 불법 야적퇴비 합동점검

공유부지 야적퇴비 현장.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여름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낙동강 하류 수계의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불법 보관된 퇴비에 대한 합동점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낙동강청 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수계 인근에는 742개의 퇴비 더비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8%인 281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보관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적퇴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포함된 질소, 인과 같은 영양 물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된다. 퇴비 침출수 오염도 조사 결과 하천의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야적퇴비의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하고 있는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뒤,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환경지킴이를 통해 낙동강 주변에 부적정 보관된 야적퇴비의 감시·계도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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