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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증가

5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지난 1월 보다 40.3% 늘어
5월 전세 보증 사고 건수 1444건....지난 1월 대비 49.2% 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커질 수 있어...대비 필요”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시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깡통전세 문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9293건으로, 전달(8455건) 대비 9.9%(838건) 증가했다. 지난 1월(6622건)보다 40.3%(2671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665건으로, 전월(294건)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우 1823건에서 2051건으로 12.5%(228건) 증가하면서 뒤를 이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423건으로, 1개월 만에 6.9%(349건) 증가했다. 지난 1월(4954건)과 비교하면 9.5%(469건) 늘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와 다르게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251억원으로 지난 1월(2232억원) 대비 45.7%(101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68건에서 1444건으로 49.2%(476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5.8%에서 7.2%로 1.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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