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돌입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평생사원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에 동참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조합은 내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동참한다. 현대차 노조는 7월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동참해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이 파업은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출근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1조는 오후 1시30분~3시 30분, 2조는 오후 10시20분∼0시10분이다.
현대차 파업이 현실화 되면 지난 2018년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했고 지난달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총 파업에도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은 금속노조의 올해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임단협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측에 노조원들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조 요구안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정년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신차 할인 혜택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겨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기 차종의 경우 특근까지 진행하며 생산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의 결속력을, 협상에서는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은 지난달 진행한 기아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기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당한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 기아 관할지청은 5월31일 기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 파업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5월31일 일부 노조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조 요구안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정년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신차 할인 혜택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겨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 미래 고용안정 및 신사업·신공장 확대, 주 4일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마련했다.
한편 현대차·기아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 노조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모비스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평생사원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연 매출 50조원을 처음 돌파하는 등 실적 호조를 거둔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신규인원 충원 ▲직급 승진제 및 복지 제도 개선 ▲주거지원금 재원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및 일반·연구직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철강 시황 악화로 회사가 거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지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차와 같은 금액을 인상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거기에 지난해 파업 사태를 촉발한 특별성과금까지 요구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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